1. 457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
2. 457 비자를 신청하려고 하시는 분들:
3. 457 비자를 받은 2년후 영주권 (ENS)을 신청하시려는 분들:
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중에 많은분들이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25세 미만) 또한 영주권을 받길 원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다.
하지만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457 비자를 취득후 영주권 신청시 아니면 영주권 취득후 필자를 만나신 많은 분들의 경우를 보면, 457 비자 소지때 (영주권 신청 & 취득) 부모, 형제 그리고 자매 또한 457 비자 소지인과 동일하게 같은 비자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영주권 신청시 함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을 알지 못하여 (가족이 함께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무도 조언해주지 않는다면 당연히 457 비자 소지자들은 알 수 없었을 것이다) 부모초청 비자나 다른 가족 초청 비자를 신청해야만 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와왔다.
물론 가족이 비자를 받기는 하지만, 시간과 비용등을 고려한다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었다.
영주권은 가족중 누군가가 받을 때, 가능한한 많은 직계가족이 영주권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는 것이 변호사나 이민 대행인이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한점이 너무나도 아쉬울 뿐이다.
다시한번 이곳에 피력하지만 모든 변호사나 이민 대행인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본인 인생에 매우 중요한 일인 만큼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여 보다 정확안 정보를 찾고자 노력하여여 한다고 말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