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지금 학생비자 상태에서 호주 영주권자와 결혼 후 결혼비자 신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비자가 2017년까지 유효한데 문제는 제가 더이상 공부를 원치 안는 상황입니다.
1. 만약 결혼비자 신청후 학생비자를 취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답변: 결혼비자 신청에 한하여 비자 신청인이 현제의 비자가 장기간 유효하다면 좋지 않은 경우가 위 경우라 하겠다. 위 경우엔 학생비자가 2017년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학생비자 조건을 2017년까지 혹은 결혼비자 결정전까지(어떤쪽이 빠른경우)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에 게속 출석하고 공부를 계속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스스로든지 아니면 의민성에 의해서던지 학생비자가 결혼비자 신청후 취소된다면 어떻게 될까?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어떤 비자 신청이든지 두가지 조건을 만족 시켜야지만 비자를 받을 수 있다.
1. 비자 신청시 만족시켜야할 조건
2. 비자 결정시 만족시켜야할 조건
결혼비자에 한하여서는 결혼비자 결정시까지 (보통 현제 비자 신청후 12개월 후) 위의 경우 (비자가 2017까지 유효)에는 비자를 유지하고 있어야만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면(비자가 취소 - 이유에 상관없이), 비자 결정시 만족시켜야할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되서 결혼비자는 거절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이 예외라든가 아니면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민법 또한 그러한 법을 만들어 놓았다. 따라서 위 경우에 이민법에서 정한 schedule 3 - (필자는 "예외조항" 이라고 명칭함) - 예외 조항을 만족시켜 주면 비자가 취소된 경우라 해도 결혼 비자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항상 "예외"라는 것은 어렵고 힘든 경우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외조항"은 만족 시킬 수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