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항상 비자에 관한 일반인들의 당사자들의 비자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
더 나아가서는 상식 이하의 행동에 항상 충격과 놀라움에 답답함을 느껴왔는데,
이번 MRT 참석을 통해 그 도가 너무 심해 이 칼럼을 통해 다시 한번 비자를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자신의 비자에 대하여 심각하고 신중하게 비자문제를 처리 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곳에 글을 쓴다.
얼마전 필자는 고객분과 함께 MRT에 참석하여 고객을 대변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에서 충격적인
것을 목격했다.
비슷한 비자의 거절이라는 이유로, 5개의 사건을 한명의 MRT 임원이 맡아 처리한 사건이었다.
그런데 그중 4 건의 재심이 한국분들이었다. (필자의 고객 포함)
문제는 나머지 4건의 (필자의 고객 제외하고) 재심이었다. 첫번째 충격적인 것은
다른 3명 한국인 재심자는 MRT의 절차, 과정, 이민법 등은 아무것도 모른체 왔다는 것이다.
필자의 고객의 대화를 들으시고, 필자가 변호사인 것을 아시고 한국 분들이 질문을 하시기 시작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없어서 모든 질문에 필자가 대답하기전 그룹 MRT가 시작되었다.
두번째 놀란것은 (필자는 4번째로 호명되서 일을 처리하였다)
1. 첫번째 재심인은 재심자체가 되지도 않는 사건이었다. 학생비자 신청비용을 크레딧 카드로
지불했는데, 크레딧 카드 한도 초과로 비용이 지불되지 않고 있는중 비자가 끝났고,
비자 만료후 4일 후 다시 학생비자를 신청했다는 내용이었다.
이 사건은 무효신청(invalid application)이기 때문에 MRT 재심 자체가 될 수 없는데
왜 신청자가 왔는지 모르곘다.
2. 다른 한국분은 자신이 왜 재심을 하시는지 모른다고 했다.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재심은 해도 안되니까 그만두라고 했다고 한다.
필자: "친구분이 변호사나 이민대행인 입니까?"
재심청구인: "아니요"
필자: "그럼 뭐하시는 분이세요?"
재심청구인: "...."
필자: "그런데 그분말을 믿으셨어요?"
재심청구인: "....."
필자는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호주에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법중에 하나가 이민법이라고..
하지만 비자를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은 생각이 다른 것 같다.
친구나 이웃의 이야기를 듣고 "오! 그래요" 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비자를 가지고 있는 모든분들이 좀더 자신의 비자에 신경을 쓰시길 간절히 바랄 뿐이다.